수의계약·부당급여 수령자 관리 부적정 등 83건


직원 채용과 수의계약 사항을 임의로 제한해 적용하는가 하면, 물품을 고가에 수의계약하고 지방세 부과를 소홀히 해 수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부평구의 위법부당행위가 인천시 정기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2004년 9월 이후 부평구가 추진한 구정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시는 회계처리 및 지방세 부과징수,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에 따른 부당급여 수령자 사후관리 부적정 등 83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를 적발해 12억 7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행정 조치할 것을 부평구에 요구했다.

구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 팀장이 지난 2000년 5월 공채로 입사해 2002년 3월 11일부터 2005년 11월 15일 파면될 때까지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1016만원을 회수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는가 하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범죄행위로서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을 부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6급 직원 1명을 특별 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나 공사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인사 발탁을 위해 특정경력을 포함해 임의로 선발하는가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와 6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모범공무원 선발을 지원부서와 특정부서가 독식해 9개 부서가 5년 동안 단 1명도 선발되지 않는 등 인사조직 분야에서 6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구는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해야 함에도 계약금액이 4천5백만원과 3천4백만원에 달하는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와 A초교 도로개설 폐기물처리 계약을 본 공사와 분류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6월 휴직 시까지 부모의 가족수당 10개월분 40만원을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지급하는 등 총 4명에게 166만원의 가족수당을 초과해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구는 부평 송신소 부지와 관내 3개 기업에 부과해야 할 8억2천여만원의 재산세 및 지방교부세 등을 부족 과세하는가 하면, 2005년 2천개(개당 3만3천여원)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조달청(개당 2만9천여원)보다 비싸게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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