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게 하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전남과 전북에서 운동본부가 출범해 서명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지난 4일 인천에서도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또한 이날 서울대보라매병원 어린이병동 앞에서도 정의당과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여성ㆍ교육ㆍ장애인 등, 각계 단체들이 구성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 운동본부가 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아이가 아프면 가족이 모두 아프게 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아이의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병원비 부담뿐 아니라, 병간호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가계소득은 줄기 마련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비 부담과 그에 따른 고통은 커진다. 다수의 국민이 겪거나 겪고 있는 일이다. 아이가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지출하는 사보험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다.

문제는 그 비용을 정부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이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은 연간 약 5150억원이고,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누적흑자 약 20조원의 2.5%에 불과하단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아이들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책임지면 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모금운동 등을 TV 등에서 접한다. 하지만 모금이나 후원으로 도움을 받는 아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은 그 맥락 속에 있다.

저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하지만 가시적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병원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부모들에게만 맡긴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교육과 의료의 국가보장은 복지국가의 ‘최소한’이다.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책임지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한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에서 심의하길 바란다. 그것이 다수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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