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 시행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컨소시엄은 부천영상문화단지 38만 3000㎡에 초대형 복합쇼핑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상업시설 면적만 2만 3140㎡에 달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제하는 입점 예정지 반경 3km 안에만 대형마트 11개가 입점해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시 부천뿐만 아니라 인근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상권 잠식이 걱정된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에 인접해 있어, 상당한 교통체증 유발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입점을 반대하며 대응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세계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인투자자가 당초 알려진 싱가포르투자청이 아닌 다른 자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천시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법인의 신용평가서나 법인 등록증조차 제출받지 않았고, 그조차 투자의향을 철회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신세계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 30일에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국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한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동대구역사에 시공 중인 복합쇼핑몰 최초 사업자 선정 때 신세계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가 부천 복합쇼핑몰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동일하다.

또, 신세계는 지난 4월 송도 복합쇼핑몰 부지를 매입할 때도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때 참여한 다른 이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역시 같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이 보면 볼수록 점입가경인 데다, 부천시와 신세계가 누구한테서 투자받으려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신세계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부천과 동대구에선 국ㆍ공유지 매각 수의계약 요건인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맞추고, 송도에서는 ‘외국인투자 비율 10% 이상’을 맞춰 초대형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권을 따낸 의혹이 짙다.

이 의혹과 의문에 신세계가 답할 때다. 아울러 부천시는 문제를 더 키우지 말고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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