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이 일찍 문을 닫아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어린 자녀 보육에 대한 고민거리가 일정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부터 야간까지 이뤄지는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야간 경제활동 부모를 위한 ‘24시간 보육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의 영아 보육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에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80%)를 지원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1인당 기본보조금 단가를 대폭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은 29만2000원, 만 1세 아동은 13만4000원, 만 2세 아동은 8만6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장애통합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대폭 확대(600→850명)하고,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도 상향조정(90→100%)할 계획이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한부모가족 등의 증가에 따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할 계획이다.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의 적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아통합시설과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가정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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