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시장 내 부평시장상인회(회장 안병직)와 부평시장상인연합회(회장 노상열), 그리고 진흥종합시장(회장 심흥구)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올 1월부터 추진해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인정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 중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시장을 일컫는다. 시장 내 상점의 토지소유주, 건물주, 상인이 ‘인정시장 등록 신청서’에 날인한 후 구청에 제출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지난해 4월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와 관련 부평시장상인회 김석중 사무국장은 “부평시장 내 상점이 노점을 포함해 1000군데가 넘는데, 자생적인 여러 상인회 조직은 있어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지원 혜택 등이 어려웠다”며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이 때문에 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3월 부평시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시장통합추진위원회(부평시장상인회· 부평시장상인연합회 포함)는 올 1월 부평시장 내 부평시장상인회 사무실을 개소하고 상근직 1인을 채용해 부평시장 활성화와 상인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정병원·중앙병원·인천장례식장·서울웨딩홀 등과 협약을 맺어 상인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밖에도 상인대학을 통한 상인교육 실시로 부평시장을 찾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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