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및 무료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들에게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어 무료로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자녀 인지 청구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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