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동구, 내진성능 D등급…인천1호선, 소화용 설비 미흡

인천지역 공동구와 지하철 등, 지하공간이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ㆍ관리 실태(지하철ㆍ공동구 분야)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수구 공동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 발생 시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2년 10월 준공된 연수구 공동구는 2012년 12월 실시된 내진성능 평가에서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에 연수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32억원을 들여 보강하는 내용의 공사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6년 5월 현재까지 전력ㆍ통신 등, 공동구 점용 기관들과의 비용분담 문제와 내진 보강공법 효과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보강공사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진 발생 시 공동구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중요시설인 공동구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ㆍ상수ㆍ통신ㆍ난방ㆍ가스 등을 통합 수용하는 기반시설물이다. 대규모 토지 개발사업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구에서 재난ㆍ재해 발생 시 파급효과가 커,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에는 연수구 공동구(연장 9.6㎞, 1992년 설치, 상수ㆍ전력ㆍ통신), 송도 1ㆍ3공구(연장 11.11㎞, 2012년 설치, 상수ㆍ중수ㆍ전력ㆍ통신ㆍ난방ㆍ쓰레기수송관), 송도 5ㆍ7공구(연장 5.7㎞, 2014년 설치, 상수ㆍ중수ㆍ전력ㆍ통신ㆍ난방ㆍ쓰레기수송관) 등의 공동구가 있다.

공동구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유형은 화재와 침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 2000년 2월 18일 여의도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하고 재산피해 32억 5000만여원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근 2100여 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됐다.

공동구는 지하철 등의 시설과는 달리 지진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파손 시 상수도 등이 단절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감사원은 연수구에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는 연수구 공동구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수구는 “전력ㆍ통신 케이블 등, 공동구 점유물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구 내부 보강은 어렵지만 향상된 보강공법으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하 인천1호선)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인천1호선 원인재역에서 권고 수명이 지난 저속도감지계전기 불량으로 전동차 운행이 30분간 지연되는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장애는 부품 이력 관리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부품 이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등, 이력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신품 등록 시에만 관련 정보(제작자ㆍ반입일자ㆍ시리얼번호ㆍ편성ㆍ차호 등)를 입력하고, 중고품의 이력은 별도 관리대장(엑셀)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품 이력 관리와 함께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은 교체주기를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핵심 부품을 선정하고 교체주기를 설정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1호선의 경우 최근 3년간(2013~2015년) 차량ㆍ부품 이상으로 발생한 운행 장애 총30건 중 노후 부품으로 인한 운행 장애가 20건(67%)에 달하는 등, 부품 이력 관리 부실로 인한 전동차 운행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1호선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이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건설규칙’ 71조 1항의 규정을 보면,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하고, 방수구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에 따라 2004년부터 연결송수관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면서 인천1호선 총28개 구간(연장 28.1㎞) 중 13개 구간(연장 16.6㎞)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비상시 소화용으로 사용할 연결송수관설비가 없으면 지하철 터널 안에서 전동차 등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안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하공간의 특성상 재해ㆍ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갈수록 중대해지고 있다”고 한 뒤 “관계기관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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