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 매수자를 속여 대금을 계좌로 먼저 입금하게 해 43회에 걸쳐 290여만원을 가로챈 범인이 2일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일 성매매 여성 김아무개(23)씨의 현 남편인 이아무개(25)씨와 전 남편인 정아무개(23)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성 매수자 강아무개(27)씨와 김씨를 불법 성매매 혐의로 검거했다.
현 남편인 이씨는 김씨와 법적으로 부부이다.

하지만 김씨는 전 남편과 현 남편과 함께 셋이서 혼숙했으며, 전·현 남편은 인터넷 채팅을 하지 못하는 김씨를 대신해 채팅을 하고 김씨가 성 매수자와 모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등 알선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며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조건으로 계좌 입금해 그 대금을 가로채는 피해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의자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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