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4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측근과 교육청 고위간부가 이 교육감의 선거비용 일부를 갚기 위해 학교 이전ㆍ재배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차용증을 써주는 방식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앞서 교육청 고위간부와 이 교육감의 고향 친구 등, 모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시교육청 비서실장과 선거 때 ‘이청연 시민마음모아 펀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 교육감의 딸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을 “몰랐다”고 말한 데 이어,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학교 이전ㆍ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그 분들(=구속 기소된 피의자들)과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구속 여부를 떠나 재판을 받을 공산이 커졌고, 이 교육감의 말처럼 비리 연루 혐의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또한 이 교육감은 유무죄를 떠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처럼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교육감의 주장처럼 ‘뒷돈 3억원’에 대해 이 교육감이 몰랐다고 치더라도, 선거 때 진 빚과 그 처리에 대해 측근들과 논의했을 거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이 교육감은 인천의 진보진영이 ‘교육자치 인천시민모임’을 발족하고 민주적 절차로 단일후보로 선출한 데 힘입어 당선됐다. 인천교육의 변화와 희망을 염원한 시민들의 지지가 모아진 결과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현장이 뒤숭숭하다. 인천형 혁신학교 등, 이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지 않을까, 많은 시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선거공약과 정책은 이 교육감만의 것이 아니다. ‘교육자치 인천시민모임’에 함께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인천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염원한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에 그렇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유무죄에 따라 인천교육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위한 혁신과 변화를 지속할 때 인천교육의 미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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