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ㆍ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한 교사를 말한다.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체 교사의 10%를 넘었다.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거나 담당 업무를 부여받는 등, 하는 일에선 정교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실태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몇 개월, 길어봤자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한다.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불안감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일부 학교는 월급을 덜 주려고 별수를 다 쓴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다. 1년 채용 공고를 내면서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방학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못 받고 다음 계약 때 호봉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상태로 돼있어 다른 일을 하거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계약직 교원 운영 지침’은 한 학기를 넘겨서 임용하면 방학에도 보수를 지급하게 하고 있지만,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돌린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며 학교에 다시 떠넘긴다.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한 ‘갑질’은 또 있다. 당초 채용 공고와는 다르게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두라는 학교의 일방적 통보다. 휴직한 정규직 교사가 예정보다 더 일찍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이 명시돼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학교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내보내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 1학기 때 휴직했다가 여름방학 때 복직하고 2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하는 정규직 교사도 있다고 한다. 수업은 기간제 교사가 다하고, 방학 때 급여는 정규직 교사가 잠깐 복직해 챙겨가는 것이다. 정규직 교사의 권리라 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 갈등과 대립을 낳는 구조문제다.

어느 기간제 교사는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기간제 교사를 대체품으로 여기면서 ‘스승과 제자’의 소중한 관계를 앗아간 것과 같다.

이밖에 일부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았는데, 학생들에게 기간제 교사로 낙인이 찍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갈라치기 한 결과다.

기간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대우하지 않는 건, 공교육을 살리는 길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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