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권한대행에 김정섭 변호사 선임


지난해 경영진 파업(?)에 이어 재복귀를 위해 노동조합과 힘겨루기를 했던 인천일보 최대 주주였던 윤승만(크레타건설 회장)씨와 장사인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돼 파행을 거듭했던 인천일보 사태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정기주총인 3월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체제로 가기로 결정돼 기존 경영진의 재복귀 등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27일 개최된 4차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은 지난해 10월 사표를 제출했던 장사인 이사 등 경영진의 사퇴를 수리했다. 또한 최대 주주인(29.77%) 김정섭 변호사가 3월 정기주총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김정섭 변호사는 권한대행 취임 승낙 조건으로 △인사권이 사측에 있음 △편집권 독립 보장 △기존 체불임금 및 임기 동안의 임금지불에 대한 책임 이 임시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없음 등을 명시한 수정된 단체협약(안)을 요구했으며, 이에 사원대책위와 노조가 동의했다.
이밖에 김 권한대행은 여건상 직접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기에 송경수 사원대표와 김형태 노조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비상대책위 구성을 제안, 3월까지 직접적인 경영은 비상대책위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체불임금 지급과 향후 회사운영 등에 관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천일보 사원대책위 관계자는 “시급한 대표이사 자리가 채워진 만큼 회사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원대책위의 경영능력이 탁월했기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 결정에 대해 윤승만 크레타건설 회장과 장사인 전 대표이사 등 전 경영진들은 주총 결의를 존중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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