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 확인 가능



▲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조합도 참여 가능

제품 생산설비를 갖추고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중기조합은 품질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직접생산 여부 확인 가능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 수입제품이나 부당 하청 생산품, 대기업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효력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효력이 1년간 유지되던 것을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설계나 구매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단일조합을 복수조합까지 인정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또 사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조합의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업종별 조합체제의 역기능을 보완하고 조합 간 긍정적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면조합과 단체제도를 신설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명무실한 조합의 중앙회나 연합회에서 선거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배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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