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민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7월 11일,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재탕’이라는 비판을 어민들로부터 받았다.

정부 발표에 앞서 서해5도어민대책위원회는 정부부처별 대책을 정리해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개정해 현재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에서 끝나는 영해의 기선을 서해 5도까지 확대해 달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엔 ‘한ㆍ중 어업협정’ 9조를 개정해 어업주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어민피해 실태조사, 조업 구역과 시간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조업손실 지원 대책으로 선원 고용과 어업수입보장보험 지원, 인공어초 설치, 수산물 집하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등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이밖에도 국민안전처에 서해 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설치와 기동전단 상설화, 통일부에 북방한계선 해상에서 남북 어민이 수산물을 공동 판매하는 협력 사업 추진, 기획재정부에 섬 기항 여객선 증설과 연안여객 준공영제 재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마련과 식수 해결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일부만 반영됐다. 조업 구역과 시간 일부 확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장비와 인력 확충, 불법 중국어선 처벌 강화, 인공어초 설치가 거의 전부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합의 내용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중국어선 나포 시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그 담보금을 조업손실 보상에 써달라는 어민들의 요청은 이번에도 외면했다. 어업지도선 지도 강화는 지난해에 이미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중국정부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지난해 10월 합의한 ‘공동 단속’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정부와 협력해야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해, 중국정부와 ‘공동 단속’이나 발전적 논의는 어렵게 됐다. 서해 5도 어민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섬과 바다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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