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시범사업 선정 1년여만에 성과

인천시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지난 1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 분양신청까지 받았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지역에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계획이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ㆍ전세권 등을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 것이다.

재건축한 건물의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 받을 금액 등을 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정이고,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다.

시는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이 뉴스테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가 자체 개발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시스템’을 적용했고, 이 덕분에 통상 1년 걸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 사업 재개 후 53일 만에 처리해 투자자들과 조합원들로부터 호응과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평구와 함께 각종 심의와 사업시행변경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여 만에 모두 처리하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사업추진을 행정적으로 도왔다”고 덧붙였다.

청천2구역은 총5190세대를 건설하는데, 조합원 분양분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약 3247세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임대사업자가 2019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청천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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