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민들이 연평도 북동쪽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해 연평항으로 끌고 온 사건이 지난 5일 새벽 발생했다. 나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어업으로 더 이상 연명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우리 정부당국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나포한 중국어선 두 척엔 각각 5명과 7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들은 밤샘 조업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터라 저항하진 않았다고 한다. 나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이 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다시 부각하자, 인천시와 옹진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민들의 조업여건 개선과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또한 시는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정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후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910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피해 보상, 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 등을 요구해왔다. 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할 때 꼭 반영해야할 요구들이다.

또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야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엔 어민들이 가장 바랐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보상이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공어초 조성, 어민들의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공동집하장 건립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도 빼놓지 않아야한다. 특히 해양경찰청의 부활이 필요하다. 서해는 남북 갈등에 중국과의 갈등까지 더해진 곳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군이 직접 나서면 군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외교 갈등의 완충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부활한 해양경찰청은 내륙도시인 세종시가 아니라 해양도시 인천에 있어야한다. 정부당국은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한다.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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