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물론 자치구ㆍ군들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입 감소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떠넘기기 등도 원인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사업 투자나 소모ㆍ전시성 행사 개최에 따른 빚이 쌓인 결과이기도 하다.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세금을 함부로 쓰는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시민단체가 전국 지방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봤더니, 여러 곳에서 수년간 의회 의장에게 핸드폰을 지급하고 그 사용료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의장까지 지원한 곳도 있다.

인천에선 계양ㆍ남동ㆍ부평ㆍ연수구의회가 그랬다. 의회에서 지원한 핸드폰 요금은 연간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예산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고, 정작 필요한 곳에 제 때 돈을 쓰지 못한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지원한 것은 특혜이자, 시민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월 30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이 안에 ‘보조활동비’ 20만원이 포함돼있는데, 여기에는 핸드폰 요금이나 태블릿 피시 사용료, 교통비 등이 포함돼있다. 의장이라고 해서 핸드폰 요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 중순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에서 ‘의원 핸드폰 요금, 태블릿 피시 사용료, 교통비 등, 활동비 성격의 수당을 별도 편성해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안내했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적하지 않았다면, 더 지속될 수 있는 일이었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수장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환수해야 마땅하다.

세금 낭비는 단체장의 독선행정에서도 비롯된다. 남동구청장은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업체의 일반야영장업 등록과 관련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등록을 계속 미루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5명도 함께 고소됐다. 구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등록을 처리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남동구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를 구비에서 지출했다.

남동구의 관련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문변호사의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정당한 공무수행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독선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다. 적은 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잘 쓸 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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