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헌’ 근거해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개정에 힘 모으기로

▲ 인천시와 19대 여야 국회의원, 인천해경대책위로 구성한 여야민정협의체는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반대와 인천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지역 보수ㆍ진보진영의 국민운동단체ㆍ시민사회단체 37개가 구성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해경대책위)’가 16일 회의를 열고 해경본부 인천 존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예산 중 예비비를 이전비용으로 사용해 이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인천해경대책위의 의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다.

인천해경대책위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달 안으로 인천시와 여야 정당에 ‘여야(정당)ㆍ민(간)ㆍ정(지방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민정협의체를 구성해 힘을 모으고, 이 힘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해경본부를 인천에 존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해경대책위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의 근간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다.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개정하면 해경본부를 인천에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천해경대책위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주목했다. 이 위헌 판결 이후 그 대안으로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 탄생했다. 이 특별법은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한 정부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교ㆍ안보ㆍ국방ㆍ치안ㆍ안전과 관련한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안전과 내치를 담당한 안전행정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로 분리했다. 그런데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즉, 국민안전과 해양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은 위헌이기에,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이전 대상이 아니기에,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19대 국회에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개 제출됐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와 그 산하에 있는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고시해 버린 것이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을 고시해 세종시 이전을 확정하자, 새누리당 홍일표(인천남구갑) 국회의원 등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2016년 정부예산에 해경본부 이전비용 반영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 의결로 예비비를 해경본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천해경대책위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민중연합당 인천시당과 여야 후보들, 무소속 후보들(=안상수ㆍ안생준ㆍ윤상현ㆍ조진형)에게 ‘해경본부 인천 존치에 대한 입장’을 물어 그 대답을 4월 6일 공개했다.

인천해경대책위가 질의한 내용은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찬반 ▲정부 고시의 국회법 위반 논란 ▲예비비에서 이전비용 사용의 ‘정부재정법’ 위반 논란 ▲해경본부의 상급기관인 국민안전처 이전의 위헌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13명 중 더민주 소속 7명 전원과 무소속 안상수 등 8명이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며 인천 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4명과 무소속 윤상현 등 5명은 침묵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문제지만, 인천 앞바다는 지금 남ㆍ북ㆍ중 갈등에 중ㆍ미 갈등까지 더해져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군이 직접 나서면 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국민 재산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제 갈등의 완충역할을 할 해경본부가 인천에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해경대책위는 우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해경본부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민정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한 뒤, “더 근본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새누리당은 해경본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인천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회는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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