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외 개방도 안 해 …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개선 필요


▲ 주차장 요금이 적힌 표지판(사진 왼쪽)과 청테이프로 가려진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팻말(사진 오른쪽).


부평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공영주차장이 적자라는 이유로 민간위탁 운영되면서 공영 기능은 훼손된 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요금을 과다 징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더구나 이 업체가 소유한 버스들의 출차와 관리 문제로 운영시간 이외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아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이곳 주차장 주차관리요원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시설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이곳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온 ㅂ업체는 ‘3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이 주차장은 2급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평구 조례 상 ‘최초 30분까지 600원, 초과 15분마다 300원’의 요금을 받아야 한다.
ㅂ업체는 또한 경차나 장애인 차량의 50% 할인 또한 적용시키지 않았으며 운영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주차장 문을 닫았다. ㅂ업체는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팻말의 요금과 운영시간도 테이프로 부착해 가려놓은 상태이며, 관리실 앞에 ‘주차요금 30분 1000원’ 표시만 부착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요금이 적힌 팻말에 청테이프가 붙어있고 요금도 비싼 것 같아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다”며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아무개씨도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아 손님들이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공영주차장은 야간에 다 개방하는 데 이곳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주차관리팀장은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정해진 요금을 받지 않고 오후 6시 이후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만큼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ㅂ업체 관계자는 “적자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구 시설관리공단과 년간 4000만원 정도에 위탁계약을 맺었다”며 “조례로 정해진 요금을 받으면 주차관리요원에게 임금도 주지 못할뿐더러, 다른 곳도 요금을 30분당 1000원씩 받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민간위탁 받았으니 마음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계약서상에도 요금과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은 없고 소유하고 있는 버스들의 차고지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운영시간 이외의 개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진 요금대로 받으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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