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공영주차장, 조례 어기며 요금 부당징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가 관련 조례를 어기면서 부당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차량이거나 경차의 경우 50%를 할인받아 주차요금이 50원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시나 부평구 조례 상 100원 미만의 요금은 절사(버림)하게 돼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50원을 더 올려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차를 몰고 다니는 양아무개(36·산곡동)씨는 부평구내 ㄷ공영주차장에 자주 주차를 해왔다. 40분가량 주차장을 이용할 시 경차 이외의 경우 900원이 부과되지만 양씨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450원이 나왔다. 하지만 주차관리요원은 항상 500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이에 양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50원쯤이야, 원래 그렇게 받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겼다.
하지만 지난 9일 같은 주차장을 이용했던 양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자, 주차관리요원은 450원의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에 양씨는 “450원의 영수증을 발급해주며 500원을 받는 게 어딨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주차관리요원은 “위의 상사가 50원 단위의 요금은 100원으로 올려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돌려달라면 돌려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확인 결과 시 나 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는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400원의 요금을 징수해야하지만 조례를 어기고 100원을 더 받아 500원의 요금을 이용자들에게 징수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ㄷ주차장의 경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자인 김아무개씨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이며 김씨는 부평지역의 다른 ㅂ주차장 또한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이렇게 민간업자가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자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 제대로 주지시키지 않아 애꿎은 시민들만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 관계자는 “규정에 대해 지시했지만 민간업자가 그렇게 요금을 징수하는지 몰랐으며, ㄷ주차장의 경우 일이 어렵고 보수는 적어 사람이 많이 바뀌는 등 어려움이 있어 중간에 일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ㄷ과 ㅂ주차장의 위탁운영을 맡아온 김아무개씨는 “이런 규정에 대해 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이번에 처음 들어봤고 단지 경차는 요금의 50%라고만 알고 있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익명의 구 시설관리공단 한 주차관리요원은 “100원 미만의 요금을 절사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고 50원짜리 거스름돈을 구비하기도 어렵다”며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50원을 절사하고 받는 곳도 있지만 부평지역의 대다수 주차장들은 50원을 올려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장은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발끈하며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매주 1회씩 진행하면서 항상 교육시키고 있고 민간위탁업체에도 항상 주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잘 알려내지 못한 미흡함은 있지만 구 주차장의 경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주차요금 징수 기계와는 다른 기계를 사용해 450원 요금의 경우 영수증은 400원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500원을 징수하는 일은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마다 설치된 운영시간과 요금표가 적힌 팻말에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문제 이외에도 인천지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엉뚱한 차량에 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사항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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