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부부의 폭력사건과 최근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토막살인사건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중인 가정폭력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며 1분에 3건 정도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열린우리당 유승희, 홍미영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의 대응은 가정폭력을 줄이는 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2005년 87명의 국회의원 서명으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년간 계류 중이라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경찰법적인 위기개입조치의 강화 ▲독자적 위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형사처벌의 방향을 가지고 발의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다뤄 가해자를 적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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