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종료 시점(올해 12월 말)이 다가옴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 등 3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구성됐고, 이 협의체는 지난해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3ㆍ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엔 3개 시ㆍ도 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환경부와 3개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 2인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이 추진단 회의에서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용역’을 추진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동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자는 서울시의 주장에 인천시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개 시ㆍ도가 각자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 내용을 두고,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라는 비판이 따랐다.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번에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유 시장의 입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2월 초 유 시장의 공약 점검평가 항목에서 ‘매립 종료’ 문구를 빼려다가 빈축을 샀다. 당시 시 환경녹지국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여가위락단지 환원’에서 ‘매립 종료’를 뺀 대신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 이양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등, 정책 개선을 통한 위락단지 환원’으로 변경하려다 시민점검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것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아닌 영구화’ 의중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3개 시ㆍ도의 대체매립지 공동 사용은 이 원칙에 배치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바라는 인천시민을 무시한 행위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자 협의체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협상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해야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그것이 시장으로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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