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등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색채나 홀로그램, 동작 등을 비롯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까지 상표로서 보호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통신 관련 제도이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이 기존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감면대상 저소득층은 13만명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0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는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전화·114안내·무선호출에 국한돼 있었으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추가돼 감면대상자는 12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다소비업자 에너지진단 의무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toe 석유환산톤=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00toe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에너지 진단 비용의 70%를 지원해 진단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색·동작도 상표권 보호

그동안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색채나 홀로그램, 동작 등을 비롯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까지 상표로서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상표의 범위가 협소해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상표의 선택범위 확대로 기업 등 상표사용자의 신용과 이익을 한층 보호할 방침이다.


◆ 먼저 사용된 상표, 지속사용 가능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받은 경우 그 상표의 우선 사용자에게 계속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먼저 등록해 진정한 권리자의 상표 사용을 배척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상표권 이전료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선사용자에게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경우 상표모방자의 기대이익이 축소돼 상표모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

특허 청구범위(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토록 하고, 출원공개 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 시(실용실안등록출원 시)로 소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원 공개 시까지 청구범위 제출이 없으면 해당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인이 특허 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발명에 대한 특허 청구범위를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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