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규정 외 방법으로 지역신문 광고 게재”
야3당 단일화에 ‘새누리 악재’ 겹쳐 초박빙 예상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을> 선거구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민경욱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 A씨와 연수구 지역신문 편집국장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민 후보의 사무장 A씨가 지난달 30일 연수구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 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신문 편집국장 B씨는 이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93조 ②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ㆍ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경욱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유권자를 기만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해야 하는데, 민경욱 후보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명백히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런데 법 위반에 대한 해명조차 없다. 이는 연수구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가 선거사무소장을 고발한 이번 불법선거는 선거 후 당선무효가 확실한 불법선거운동이다. 만일 민경욱 후보가 당선이라도 되면 연수<을>은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이는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하는 일로 민 후보 스스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을> 선거구는 더민주 윤종기 후보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야권단일화에 합의해 인천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가 1대 1로 맞붙는 곳이 됐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는 선거를 8일 남겨두고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악재를 만났다. 당초 민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이 악재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겹치면서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