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사실상 허용해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초과보육’이란, 어린이집 반별로 교사 1인당 영유아 수가 정해져있는데, 영유아 수가 그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보육교사가 돌봐야할 아이가 많아질수록 보육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둬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그러나 이 정부 방침은 2년 만에 뒤집혔다. 정부는 올해 2월, 만0세반을 제외하고 만1~4세반의 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각각 1명에서 3명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이 담긴 ‘2016 보육사업 안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반이 있을 경우 정원 미달된 영유아 수만큼 다른 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초과보육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20%를 교사들에게 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열지 않고 위원들의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졌다.

이는 다른 광역단체들의 대응과 대비된다. 서울시는 정부 지침 이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6시간 30분간 논의 끝에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실상 정부의 초과보육 허용이 불가능하게 했다. 원아가 상급반으로 올라갈 때 자리가 부족하거나 장애 원아가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해 어린이집에 남게 된 경우에만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이 또한 보육실 면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반의 학부모 전체와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부산시는 만1세, 만2세 반에 1명씩 초과보육을 허용하되, 초과보육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40%를 보육교사에 주게 해, 사실상 초과보육이 어렵게 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노출됐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업무강도를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교사의 업무강도를 낮춰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아울러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초과보육에 관한 결정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떠넘겼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노출돼,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이다. 인천시는 보육의 질 저하와 보육의 공공성 후퇴를 초래할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허용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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