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등의 세종시 이전비용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해경본부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에 속해 이전 반대운동을 벌여온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단체연대는 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본부 이전을 방치한 여권 실세 윤상현ㆍ황우여 국회의원의 낙천ㆍ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해경본부 이전이 본격화될 때 청와대 정무특보와 사회부총리였다.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의 낙천ㆍ낙선운동 대상자가 된 윤 의원은 같은 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의 핵심은 첫째 ‘해경본부 이전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신설한 국민안전처 소속 정책부서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 국민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경본부가 이전해도, 해경본부 산하 중부해경본부가 인천에 존재해 임무를 수행하기에, 해양주권 포기 운운하며 해경본부 이전을 방관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유정복 시장이 시민사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조치는 이미 지난해 9월 말에 모두 마친 상황이었고, 해경본부 이전 결정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로서 해경본부 이전 관련 전개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이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고, 뒷북을 치는 일이었냐는 것이다.

해경본부 이전은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인천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며, 배가 산으로 가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모두 잘못이었다는 것인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해경본부 이전이 재검토될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인천시 등에 설명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유 시장도 알고 있었지만, 시장으로서 체면치레를 하려 했던 것인가?

결국 인천시민들은 헛발질과 뒤늦은 대처만 해온 꼴이 됐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않는 지역 국회의원을 어느 누가 필요로 하겠는가? 윤 의원뿐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은 시민단체가 낙천ㆍ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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