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주의해서 우회전해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통과기준을 몰라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회전 후 접하게 되는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차량을 정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주의해서 우회전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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