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료도로’ 검토에, 범시민연대 “법적 책임 묻겠다”

제3연륙교 유료화 위법성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지난달 28일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최적 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오는 3월부터 1년이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기본설계가 나오면 2017∼2018년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한 뒤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에 개통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방침이다.

하지만 중구 영종지구와 서구 청라지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종ㆍ청라지구의 아파트연합회ㆍ새마을회ㆍ새마을부녀회ㆍ주민연합회ㆍ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자율방범대ㆍ주민자치위원회ㆍ통장자율회ㆍ청사모(청라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등 주민단체 40여개가 구성한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는 지난 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청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범시민연대가 반발하는 이유는 기본설계 용역 연구과제 때문이다. 특히, 용역 연구과제에 ‘유료도로와 해저터널을 검토’하는 게 포함돼있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기본설계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용역 낙찰자는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에 따른 제3연륙교 교통량을 분석하고, 일정기간 유료화하는 방안과 통행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는 지난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유료도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제3연륙교범시민연대는 “유료도로법을 보면,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만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 영종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도로다.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하는 건 위법이다. 반드시 무료도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도로법 4조 1항을 보면, 유료도로가 아닌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종도의 경우 인천대교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가 모두 유료도로이기 에,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할 경우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하는데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동법 4조 2항은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 제외했다. 이 경우 무료 대체도로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다. 제3연륙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는 ‘섬이라 할지라도 교량을 육지와 연결한 지 10년이 지나면 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종대교는 2000년 11월에 개통했다. 영종도가 섬이 아니게 된다. 예외가 아닌 만큼 무료도로 없는 유료도로는 위법한 셈이다.

게다가 제3연륙교 공사비 5000억원은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 포함해 지불한 돈이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 소송 가능성도 있다.

제3연륙교범시민연대는 “영종과 청라지구의 주민이 자비를 들여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을 위한 무료도로 건설을 위한 것이다. 제3연륙교가 인천국제공항 접근성만을 고려한 유료도로라면 영종과 청라의 입주민이 5000억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범시민연대는 인천경제청이 기본설계 용역 연구과제에서 유료도로 검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저터널 논란에 대해 “해저터널이 해상터널보다 건설비가 더 많이 들고, 전임 인천시장 때도 검토했다가 여건상 불가한 것으로 판명됐는데 또다시 거론하고 있다”며 “제3연륙교를 원안대로 해상교량으로 확정하고 기본설계 용역에서 해저터널 내용을 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설계 용역에 유료화 포함한 까닭은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외국인 투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의 ‘경쟁방지 조항’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 시 두 민자 도로 사업자의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것을 인천시가 부담해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이 유료도로화를 기본설계 용역에 포함한 것은 이 손실금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만들어 징수한 통행료로 두 민자 도로 사업자의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두 민자 도로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줄 경우 최소운영수입(MRG) 보장 기간일 때는 MRG 협약에 따른 손실을, MRG 보장 없이 통행료만을 징수하는 일반 운영 기간에는 민간 사업자가 추산한 예측 통행량의 손실분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MRG 보장 기간은 2020년까지 20년이고, 일반 운영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다. 인천대교고속도로의 MRG 보장 기간은 2024년까지 15년이며, 일반 운영 기간은 2025년부터 2039년까지 15년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는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고, 정부가 이를 승인한 사항’인 반면, 논란이 되는 ‘경쟁방지 조항’이 영종대교의 경우 2000년, 인천대교의 경우 2005년에 삽입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제3연륙교범시민연대의 입장이다.

한편, 2014년 말 기준 인천공항고속도로(총사업비 1조 7440억원)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은 57.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4년까지 지급한 MRG 보전액은 1조 1872억원으로, 연평균 913억원이다. 같은 기간 사업자가 징수한 통행료는 1조 6531억원이다.

인천대교고속도로의 2014년 기준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은 74.9%로, 정부가 2014년까지 지급한 MRG 보전액은 총361억원으로 연평균 9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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