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동구 지역 정화조 분뇨 처리업체들의 분뇨 무단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남동구에는 정화조 분뇨 처리업체가 12개 있다. 이들은 정화조에서 분뇨를 수거해 서구에 있는 가좌분뇨처리시설로 가져가 처리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A아파트 정화조에서 수거한 분뇨를 가좌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B아파트 정화조의 분뇨를 수거하는 척하면서 거기에 넣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주택 하수구와 공장 맨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뇨를 버려 하수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분뇨 처리업체 8개가 조합을 결성했는데 ‘분뇨 처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 건물 관리인 등에게 돈을 건넨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는 조합 장부가 발각돼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이 확보한 검은돈 거래내역이 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불똥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남동구에도 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분뇨처리업체들이 사법 처리되면, 남동구 지역 정화조 분뇨 처리에 차질에 생겨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 남동구의 지도감독 점검은 물론,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인천시도 분뇨처리시설 증설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분뇨 처리업체들이 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데는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자치구 8곳에서 발생한 분뇨는 가좌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용량은 하루 평균 1780㎘이다. 그런데 분뇨 발생량이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해, 각 자치구의 분뇨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하루 평균 분뇨 발생량이 2020년까지 115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년 1816㎘, 2012년 1819㎘, 2013년 2030㎘로 매해 증가했다.

인천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평균 10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17년까지 증설하고, 2020년까지 같은 규모의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은 국비 지원을 뜻한다. 인천시는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총5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한다. 정부가 승인하면 절반을 지원하게 돼있다. 그런데 2009년 가좌분뇨처리시설을 신설할 때 국비 350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소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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