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예비비 사용 이전 시도도 막아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 정부 예산안에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포함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확정 고시를 근거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추진과 예비비를 통한 국민안전처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는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 이전 예산이 반영돼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고시와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해 행정안전부에서 분리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려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고시의 위헌성 문제와 들쑥날쑥한 이전 추계비용 등, 면밀한 이전 준비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이 따랐다.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지역 여야 정당과 정치인, 진보ㆍ보수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촉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인천 홀대’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최원식(계양구 을) 의원은 “이번 국민안전처 이전 예산 미반영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해경 본부 이전 시도를 일차 저지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도 박남춘(남동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통과 노력은 물론,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경본부 이전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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