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마찰 발생도 … 구, 말뿐인 단속

개인업자가 구청 안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구는 “단속하고 있다”는 말뿐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인들은 구청 차량등록팀에서 차량 신규 또는 이전 등록을 하고 새 번호판을 부여받아 구청과 구 의회 건물 사이 1층에 위치한 차량번호판 봉인장소에서 차량번호판을 부착, 봉인한다.


차량등록팀에서 새 번호판을 부여하는 건수는 하루에 적게는 1백 건, 많게는 2백 건에 이른다. 구는 민원인이 직접 차량번호판을 부착, 봉인하게 돼 있지만 민원인이 직접 봉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익근무요원을 이곳에 배치해 봉인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공익근무요원 외에 개인업자가 차량번호판을 부착, 봉인하면서 차량번호판 뒷면에 대는 보조판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개인업자는 구가 설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사용하며, 차량번호판을 달아주면서 보조판을 달도록 유도하는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다.
지난 8일 차량번호판을 새로 봉인한 민원인은 “봉한 것이 떨어질 수 있어 새 보조판을 부착하는 게 좋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새로 달았다”며, 보조판을 새 것으로 달아야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인상을 받았으며, 1만5천원을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구청 안에서 개인업자가 호객행위를 하다보니 개인업자와 민원인 사이에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다.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가끔 봉인장소에서 개인업자와 민원인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며 소란을 피울 때가 있다”며 “보조판을 그냥 달아주는 줄 알았다가 돈을 요구하자 민원인이 항의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말썽이 돼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혀, 근본적인 조치보다는 개인업자의 상업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번호보조판은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 부착하는 선호제품으로 대형마트나 자동차용품점 등지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
공공의 행정기관에서 불법상업행위와 호객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업자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봐주는 특혜제공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구청 측에서는 차량번호보조판을 새로 달기를 원하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구청 안에서 보조판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밖에서 구입해와야 하는 불편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핑계로 개인업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업자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공간을 임대하거나, 차량등록팀 맞은편에 있는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구내매점에서 보조판을 판매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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