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OCI 기업분할과 폐석회 처리 진단 10. 폐석회 처리, 해법은 없나? <끝>

협약 변경해 DCRE를 폐석회 처리 주체로

[기획취재] OCI 기업분할과 폐석회 처리 진단

1. 동양제철화학 소다회공장과 폐석회
2. 드러난 폐석회, 사회적 문제로 부각
3. 폐석회 처리 촉구 시민운동의 등장
4. 사회적 합의에 숨겨진 지하폐석회
5. DCRE는 지하폐석회를 처리할 수 있을까?
6. OCI 기업분할, 폐석회 처리는 누가?
7. OCI 기업분할과 세금소송의 시작
8. 인천시, 세금소송에서 패소하다
9. OCI의 사회적 책임은 없을까?
10. 폐석회 처리, 해법은 없나? <끝>
OCI가 처리해야하는 DCRE의 도시개발사업 부지(=용현ㆍ학익1지구) 내 폐석회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 약 559만㎥(제방 24만㎥ 제외)와 침전지 하부 폐석회 234만㎥다.

OCI는 이 폐석회를 527만㎥ 규모의 매립시설에 매립해 처리하고 있다. OCI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를 대부분 매립했고, 올해 9월 현재 매립한 폐석회 양은 약 402만 6990㎥다.

OCI는 현재 수인선 학익역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석회와 공장 내 염화칼슘공장에서 나온 폐석회 등을 매립하고 있다. 매립시설에 약 124만㎥ 만큼의 용량이 남은 만큼, OCI는 침전지 하부 폐석회 234만㎥를 124만㎥ 이하로 압축해 매립해야한다.

OCI 폐석회 처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위원회와 인천시, 남구, OCI가 2009년 3월 체결한 ‘2차 4자 협약’ 내용을 변경해, 폐석회 처리 주체를 DCRE로 변경해야한다. 2008년 5월 OCI의 기업분할로 DCRE가 탄생했지만, 협약서에는 여전히 지상권 제공, 토지제공, 폐석회 처리 등의 의무이행 주체가 OCI로 돼있기 때문이다.

침전지 하부 폐석회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처리 의무는 협약서상 여전히 OCI에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DCRE이다. 즉, 협약서가 유효한 상태에서 만일 DCRE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파산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OCI와 DCRE 간에는 ‘상호채무변제의무’가 없고, OCI의 약속을 DCRE가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폐석회 처리 등의 의무가 OCI에 있고, 도시개발사업권은 DCRE에 있다. 그런데 DCRE는 폐석회 처리 의무가 없고, OCI는 협약서상 처리 의무자이지만 자기 땅이 아니니, 경제여건 등을 빌미로 의무이행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침전지 하부 폐석회 오염도 재조사하고 모두 처리해야

OCI가 2006년 6월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침전지 8곳(=약 70만 4100㎡) 하부에 폐석회 234만 4631㎥(함수비 148%ㆍ흙 중량 대비 물 중량)가 묻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CI가 터파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학교ㆍ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예정 부지의 침전지 하부 폐석회는 전체의 37%인 87만 8700㎥로 추산됐다. 즉, 234만㎥ 중 이 공공시설들 용지 하부 폐석회는 그대로 두고,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하부 폐석회 146만 5928㎥만 처리하겠다는 게 OCI의 뜻이다.

OCI의 자회사인 DCRE는 2008년 용현ㆍ학익1블록(DCRE 부지 포함 155만 7299㎡)에 공동주택 8149세대(계획인구 2만 2082여명) 건립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5월 12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평형을 중ㆍ대형에서 중ㆍ소형으로 줄여 세대수를 1만 4149세대로 변경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다시 제출했다. 계획인구는 3만 3530명으로 당초보다 1만 1448명 더 늘었다. 시는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다.

이 공동주택 아래 폐석회만 처리하겠다는 게 OCI의 입장이다. 남구평화복지연대 박경수 사무국장은 “DCRE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진 만큼, OCI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학교와 공원, 도로 아래 폐석회를 모두 처리하는 게 맞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공원 아래 폐석회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경수 국장은 또, “아울러 침전지 하부 폐석회의 오염도를 다시 조사해야한다. 1999년께 실시한 오염도 조사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를 조사한 것이다. 침전지 하부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먼저 오염도를 조사한 뒤 처리방식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매립시설 규모와 실제 매립량 시민검증 필요

▲ OCI가 2008년 5월 기업분할로 DCRE를 설립해, DCRE에 넘긴 인천공장 부지 전경. 해당부지는 약 147만㎡로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1지구에 해당한다.
폐석회 매립시설 용량은 527만㎥다. 침전지 상부 폐석회를 거의 다 처리한 상태에서 약 124만㎥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처리해야할 침전지 하부 폐석회는 234만㎥이다. 거의 절반으로 압축해야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립시설 규모와 실제 매립 양을 검증하자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게다가 매립일지를 보면, 과연 OCI가 침전지 상부 폐석회 559만㎥를 약 400만㎥로 압축해 매립했는지, 그게 가능했는지 의혹이 생긴다.

OCI가 2011년 8월 31일까지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량을 기록한 매립일지를 보면, 폐석회 더미에서 매립지로 운반한 총량은 481만 8577㎥로 돼있다. 그리고 이 폐석회를 399만 9000㎥로, 무려 81만 9577㎥ 압축해 매립했다.

이렇게 압축하려면 폐석회의 함수비가 89% 이하여야한다. 그러나 당시 매립기록을 보면 함수비가 89%를 넘었다. 481만 8577㎥를 399만 9000㎥로 압축한 공정에 의혹이 발생하는 셈이다.

즉, OCI 쪽이 올해 9월까지 매립한 대로 하면, 매립시설 여유 용량은 약 124만 3000㎥가 돼야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여유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침전지 하부 폐석회 234만㎥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도 시민검증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한다.

세금 소송은 대법원 가더라도 폐석회는 처리해야

OCI가 기업분할 전인 2008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기업분할계획서에는 ‘시민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채무와 폐석회 처리의 의무’가 OCI로 돼있다.

분할계획서에 정한대로 시민협약서에 ‘매립시설 상부 공원화해 남구에 지상권 설정, 주민복지시설 부지 7700㎡ 남구에 기부채납, 지상 폐석회 처리 추가비용과 지하 폐석회 처리 비용 부담 등의 의무를 OCI가 부담’하기로 약조한 것이므로, 이대로 기업분할한 것이 사실이라면 OCI와 DCRE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세금 소송의 골자다.

OCI그룹이 승소하면 역설적이게도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기업분할 계획서와 다르게 기업분할을 해도 무방한 것이 된다. 즉, 기업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해 자산과 채무를 임의 분할해도 적격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이 알짜 자산만 챙기고 채무는 부실기업에 몰아주는 형태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 선고가 오는 12월 9일 있을 예정이다. 2심에서 기업분할 전 OCI가 인천공장 부지(=용현ㆍ학익1지구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현금 9000억원의 흐름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OCI의 기업분할이 세금 감면에 해당하려면 이 돈이 기업분할 시점에 맞춰 DCRE에 승계 돼야했다. 인천시는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DCRE는 ‘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기업분할 유효 회계 기준 일에 지급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승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민은 OCI가 인천공장 내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해 폐석회를 매립해 처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해 처리했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공장 부지에 매립하게 배려해준 것이다.

남구평화복지연대 박경수 사무국장은 “세금 소송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고 해도, 인천시민들의 배려에 OCI그룹이 사회적 책임으로 답해야한다. 침전지 하부 폐석회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사회적 책임이다. 폐석회는 여전히 남아있고, OCI는 사실상 떠났다. 그래서 DCRE를 폐석회 처리 주체로 세워 DCRE가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취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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