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OCI 기업분할과 폐석회 처리 진단 8. 인천시, 세금소송 1심 패소

OCI와 DCRE, 국세와 지방세 소송 1심서 모두 승소

[기획취재] OCI 기업분할과 폐석회 처리 진단

1. 동양제철화학 소다회공장과 폐석회
2. 드러난 폐석회, 사회적 문제로 부각
3. 폐석회 처리 촉구 시민운동의 등장
4. 사회적 합의에 숨겨진 지하폐석회
5. DCRE는 지하폐석회를 처리할 수
있을까?
6. OCI 기업분할, 폐석회 처리는 누가?
7. OCI 기업분할과 세금소송의 시작
8. 인천시, 세금소송 1심 패소
9. OCI의 사회적 책임은 없을까?
10. 폐석회 처리, 해법은 없나?
OCI(주)는 2008년 5월 1일 용현·학익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주)DCRE를 설립했다. OCI는 이때 약 1조 1000억원으로 ‘조건부 평가’한 인천공장 부지를 DCRE에 승계했다.

OCI는 이 기업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 분할에 해당한다’며 남구와 연수구에 ‘취득세 등 전액 감면 대상’으로 신고했다. 지자체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줬고, 국세인 법인세는 같이 이연(移延: 미리 정해둔 날짜나 시기를 차례로 미뤄나감)됐다.

그러나 이를 감사한 인천시는 해당 기업분할이 지방세 감면 대상인 적격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2년 4월 10일 1711억여원을 과세했다. DCRE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3년 6월 14일 전원합의심판으로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DCRE는 2013년 9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2재판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올해 2월 DCRE의 손을 들어줬다.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고, DCRE는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같은 사안이다. 인천지법은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6일 서울행정법원이 OCI의 손을 들어줄 때 DCRE도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분할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첫째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하고, 둘째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해야하며, 셋째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승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은 OCI가 제기한 국세 소송에서 OCI의 기업분할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판결했고, 인천지법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세 가지 중 한 개라도 어긋나면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과 인천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과 시는 패소 후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진행 중…다툴 여지 많아

국세와 지방세 소송이 같은 사안이다 보니, 서울행정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를 보면 인천시가 패소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세 가지 조건 중 첫째 조건에 대해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과 도시개발 사업 부문은 이 사건 분할 당시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 부지와 도시개발 사업 부문 부지가 같은 땅이기에 독립된 사업 부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기업분할로 독립된 사업 부문이라면 화학제품 공장 부지와 도시개발 부지가 달라야하는데, 같은 부지인 만큼 모순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인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도 법원은 모두 승계했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DCRE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의무, 폐석회 매립 공사와 관련한 채무, 지하 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를 승계했다”고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이 또한 고법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 OCI가 기업분할 전인 2008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기업분할 계획서를 보면, 시민협약서(2003년 12월)상 부담하기로 한 각종 의무와 폐석회 처리의 의무가 여전히 OCI에 있다고 돼있다.

OCI는 시민협약 시 주민복지시설 부지 기부채납, 지상 폐석회 처리 추가비용, 지하 폐석회 처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적격 분할이면 이를 DCRE가 승계해야하는데, 기업분할 계획서에는 OCI로 돼있다. 이 또한 모순인 셈이다.

세 번째, 서울행정법원은 DCRE가 기업분할일인 200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OCI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OCI로부터 넘겨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DCRE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OCI에 위탁해 생산했다. 즉, OCI의 시설에서 OCI 직원들이 DCRE로부터 주문받아 위탁 생산한 것이라, 이 또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

조건부 평가 후 ‘대출 9000억원’
세금소송 쟁점으로 부각

▲ OCI가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2008년 5월 기업분할로 DCRE를 설립하고, DCRE에 넘긴 OCI 인천공장 전경.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면서 OCI가 기업분할 전 인천공장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9000억원이 새 쟁점으로 부각했다.

기업분할 당시 OCI는 인천공장 부지(=약 147만㎡)를 DCRE에 넘길 때, 해당 부지의 폐석회가 모두 처리된 것처럼 평가해 DCRE에 넘겼다. 기업분할 전 해당 토지의 가치는 약 3500억원이었는데, 폐석회를 처리한 상태를 가정한 가치는 1조 1000억원으로, 약 7500억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OCI는 이 조건부 평가된 인천공장 땅을 담보로 약 9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1심에서 OCI는 이 대출액 중 34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600억원을 DCRE로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1심에서 OCI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OCI 변호인은 ‘3400억원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 조항 또한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OCI가 기업분할 시점인 5월 1일까지 3400억원만 넘기지 않은 게 아니라, 나머지 5600억원도 DCRE로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DCRE는 “OCI가 5600억원을 넘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반박했다.
이에 인천시는 “DCRE가 받았다는 금융기록을 제출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재판부는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DCRE에 “9000억원을 승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08년 기업분할 당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에서 1심과 달리 이 9000억원의 현금 흐름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OCI는 수백만 톤에 달하는 폐석회가 적치된 인천공장 부지를 ‘폐석회가 처리된 상태’로 조건부 감정평가를 받고, 그렇게 높게 평가한 자산을 담보로 9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9000억원이 분할계획서 대로 분할 시점에 승계됐는지를 두고 인천시와 DCRE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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