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노동운동의 메카, 인천의 노동자 교육을 혁신하다 2. 인천지역 노동자 교육의 현주소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노동자 1500만명과 그들의 가족을 단순합산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와 직ㆍ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삶의 질이 대다수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조건 향상이 경제의 선순환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노조 설립과 운영의 동력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 소모임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자 교육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시대 이후 노동운동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삶은 황폐화되고 있다. 노조 활동의 위축과 노동교육의 부재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긴지 오래됐으며,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률 상승으로 전체 세대가 고통 받고 있다.

<인천투데이>은 ‘노동자교육기관’과 함께 현 노동자 교육을 진단하고 21세기에 맞는 노동자 교육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선 인천지역 노동자 교육의 현주소와 이와 관련한 노조 전임자들의 고충과 고민을 다룬다. 다음 호에선 전국노동자들의 조직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교육사업의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직체계 차이점

[기획취재] 노동운동의 메카, 인천의 노동자 교육을 혁신하다

1. 인천지역 노동자 조직 현황
2. 인천지역 노동자 교육의 현주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본이다. 조합비를 단위 사업장(이하 단사)에서 걷어 일부(=의무금)를 산업별(이하 산별) 연맹과 총연맹 등, 상급단체에 낸다. 단체교섭권과 체결권도 단사에서 갖고 있다. 산별체계가 아니라서 상급단체에서 총파업을 결의해도 반드시 참가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조합비 사용이나 단체교섭 등의 권한이 단사에 집중돼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산별체계라 조합비를 산별로 취합해 총연맹에 의무금과 단사에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체교섭과 체결 권한도 산별노조가 갖고 있으며 단사에 위임하기도 한다.

이준선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조직체계로만 본다면 조직력에서 민주노총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는 의장과 사무처장 등, 총7명이 상근하고 있다. 이중 상담인력이 5명이고, 이 상담원들은 본부와 서부상담소(서구 가정동 소재)에 상주한다. 상담인력 2명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도 같다. 나머지 3명의 인건비는 조합비(=의무금)와 인천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조합원 체육대회와 예술제와 같은 행사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상근자는 총10명이다. 본부장과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 6명,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2명이 있다. 상담소는 본부와 남동상담소, 두 군데가 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핵심간부 교육에 집중

▲ 한국노총 인천본부 2015년 상반기 노조간부 교육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여는 노조간부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한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박3일간 합숙 교육으로 운영한다. 단사 또는 산별 노조 대표자나 핵심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번에 170여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으로 복수노조 대응 관련 법리 해설이나 기업 경영분석 목적에 따른 이해 등,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은 물론, 통상임금ㆍ개정 노동법ㆍ노동운동 정세와 대응정책 등, 현안 관련 강의를 중요하게 배치한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와 웃음치료, 소통을 위한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교육내용도 있다. 2박3일간 강의 5~6개를 진행한다.

이밖에 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역순회교육과 산별 지역순회간담회 등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상담원들은 법대 출신 공인노무사다. 이들은 부당해고 등, 노동법뿐만 아니라 민법에 관한 상담도 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단사에서 주로 하는 교육은 통상임금 판례ㆍ산업재해ㆍ복수노조ㆍ근로기준법ㆍ노동관계조정법 등이다. 단사에서 요청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현안 관련 교육을 배치하기도 한다.

이준선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단사 조합원 교육이나 노조간부 교육 모두, 하고 나면 반응이 좋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좋다는 평가다. 노조 존재 이유가 명확하다. 그러나 조직률이 10%도 안 된다. 남동공단에 사업장 5000여개가 있는데 노조가 있는 회사는 30~40개밖에 안 돼, 조직률이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활동가 키우는 게 목적

▲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주최한 ‘노동자학교’ 참가자들이 교육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매해 정기적으로 노동자학교를 운영한다. 비정기적으로는 총연맹 차원의 투쟁지침 교육, 노조활동 기초교육, 정세 교육, 교양강좌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인천노동운동사 강좌와 사회운동학교 등을 열었다. 단사 교육은 요청이 있을 때 내용과 시기를 협의해 진행한다.

인천지역본부에서 여는 모든 강의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열린 강좌이지만 대부분 노조 간부들이 참여한다. 이밖에 선전학교ㆍ문화학교ㆍ법률학교처럼 노조 부서나 부문별 학교를 열어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노조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통적인 커리큘럼보다는 치유ㆍ인문학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정책교육국장은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침체와 활동가들의 고령화, 조직력 약화 등의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전통적인 교육 내용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지 못해서다. 더 많은 교육역량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의 교육 사업은 정책교육국이 담당한다. 상담은 상담소와 본부 조직국이 함께 맡고 있다. 일반 상담은 상담소에서 하지만, 노조 설립 등은 조직국이 결합해 상담하고 지원한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본부 상담소 1283건, 남동상담소는 848건이었다. 임금 관련 상담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상담소에선 상담 이외에 월례 강좌와 정기 강좌를 열어 임금ㆍ산업재해ㆍ부당해고에 대응하는 교육을 한다. 민주노총 상담인력 이외에 변호사ㆍ노무사들이 강의나 상담에 함께하기도 한다.

이진숙 국장은 “교육의 목적은 현안 투쟁이나 사업을 조직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지역에서 활동가를 키우는 것이다. 노조 안에서만 하는 교육으로는 활동가를 키워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역에 있는 노동교육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이 조직력 강화와 상호연관성이 있기에 지역본부 차원의 교육사업 영역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덧붙였다.

복수노조ㆍ타임오프제 실시로 노조 역량 약화돼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됐고, 2011년 7월부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조합원 수에 따라 노조 간부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대 노총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역량을 약화하고,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를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이진숙 정책교육국장은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교육시간과 전임자가 줄어 교육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한 뒤 “그밖에 본부 교육 사업 담당자로서 어려움은, 노조 활동 전반에서 교육 사업이 현안 투쟁 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배치되거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사업 전망을 내 오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 등, 자원이 취약한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선 사무처장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동현장에서 노ㆍ노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서 청년실업 대책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일자리를 나누려면 기존 임금을 보존해줘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야간근무로 시간외수당을 타야 먹고 살 수 있다. 노동법은 야간근무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지키는지 노동부에서 관리ㆍ감독하러 나오는데 조합원들은 나오지 않게 막아달라고 노조에 요청한다. 또한, 최근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에 일반해고 합법화가 포함됐는데 일반 해고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