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ㆍ인천도시공사ㆍ출자SPC 특별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가 설립에 참여하거나 출자한 각종 특수목적법인(SPC)의 방만한 경영과 부당한 업무추진비 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9일 조사특위에 출석한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과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경제청이나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SPC 대표자들을 상대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집중포화를 맞은 곳은 송도재미동포타운 건설을 위해 설립한 (주)송도아메리카타운과 인천아트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인천아트센터(주)와 인천오케이센터개발(주)이다.

“SPC 설립해 놓고 공정관리 용역업체에 18억원 또 지출”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은 (주)코암인터내셔널 쪽이 추진하던 송도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이 사기 분양과 특혜 의혹, 세금 낭비 토지리턴 논란 등으로 난항을 겪자, (주)인천투자펀드가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보통 시행사라 불린다.

이 법인은 (주)인천투자펀드가 100% 투자해 설립했다. (주)인천투자펀드(자본금 801억원)의 지분이 (주)에스디시티원 62.4%, 인천시 37.5%, 부국증권(주) 0.1%로 구성돼있는데, (주)인천투자펀드가 100% 투자해 설립한 (주)송도아메리카타운의 지분 구조도 이와 동일하다.

유제홍(부평2ㆍ새누리당) 시의원은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이 올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메리츠증권에서 5.25%의 고금리로 3700억원을 차입했다. 또한 불필요한 CM(=건설공정관리) 용역 사업 계약을 18억원에 체결했고, 공모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천경제청과 협의조차 없이 1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인은 이사회조차 없는 1인 대표이사 독단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시 재정위기에 비해 SPC 임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의 직원은 8명에 불과한데, 대표이사 연봉은 1억 3000만원이다. 또한 부장급 직원의 연봉은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1500만원 상승했다.

“코암 쪽과 계약한대로 한 것일 뿐”

 
이와 같은 질타에 대해 황기영 (주)송도아메리칸타운 대표이사는 “현행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1인 대표이사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결정한 일이다.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회사의 중대한 업무는 모두 경제청과 협의해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황 대표이사는 또,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연리 5.25%로 자금을 차입한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제1금융권이 재미동포타운의 사업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PF 대출을 거절한 상황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협약상 PF 대주단 구성에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우선 협상 대상 시공사)이 부국증권과 같은 조건으로 메리츠증권을 대주단으로 제안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CM 용역 계약 체결로 중복지출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코암인터내셔널 쪽과 계약돼있었던 것을 승계한 것일 뿐”이라고 했으며, 인천경제청과 협의 없는 직원 채용과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시공사 등 관련 회사들과 논의해 영입했고, 직원 연봉을 올린 것은 PF 대출 성공으로 재정 사정이 나아져 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조사특위의 질타는 가라앉지 않았다. 인천경제청과 달리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법인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제홍 의원은 “인천경제청에 (주)송도아메리카타운 쪽과 협의했냐고 물어보니, 답을 못했다. 누구랑 협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뒤, “분양 대행과 해외 홍보를 여전히 코암 쪽서 하고, 시행사는 이제 (주)송도아메리카타운이다. 그리고 감독은 인천경제청이다. 그런데 여기다 별도로 공정관리를 위해 CM사를 끌어왔다. 그러면 대체 인천경제청과 시행사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리턴 후폭풍에 앞으로도 험로 예상

송도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55번지 일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M2 부지’(=주상복합용지 5만 3724.3㎡)에 공동주택(830세대)과 오피스텔(1972세대), 호텔(312실)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700억원이다.

(주)송도아메리카타운은 이번에 중도금 1000억원을 포함해 3700억원의 PF 대출을 일으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주)송도아메리카타운은 1단계로 M2 부지 중 M2-2B 부지(2만 4800㎡)만 개발할 예정이다. 이 M2-2B 부지에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나머지 M2-1B(2만 8924.3㎡) 부지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1차 PF 대출에서 제1금융권이 사업성을 의심할 정도로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리턴매매계약 해지로 상승한 땅값이다.

인천경제청과 코암이 2012년 처음 계약할 때 M2-1B와 2B 부지의 땅값은 3.3㎡당 1093만 9122원이었다. 그런데 2015년 이 계약 해지 후 (주)송도아메리카타운과 계약하면서 M2-1B 부지(2만 8924.3㎡)의 땅값은 3.3㎡당 1533만원으로 올랐고, M2-2B 부지(2만 4800㎡)는 830만원으로 떨어졌다.(관련기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35)

이번에 1단계로 개발하는 곳은 땅값이 내려간 M2-2B 부지다. 향후 M2-1B 부지의 경우 예전보다 오른 땅값이 사업성을 악화하게 돼있다. 3년 전보다 오른 땅값만 184억원이다. 즉, M2-2B 부지에서 최소한 184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M2-1B 부지에 제공해야한다는 얘기다.

인천아트센터(주), 노래방에서 40여만원 지출

인천아트센터(주)와 인천오케이센터개발(주)은 송도 6ㆍ8공구 호수 주변에 인천아트센터와 복합 문화단지를 건립하려고 인천도시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현재 두 특수목적법인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대표이사는 한 사람이 맡고 있다.

인천아트센터는 최근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아무개(73)씨 배임 사건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다.

인천아트센터(주)는 ‘지난 2007∼2009년 인천아트센터(주)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인천아트센터의 일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4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정씨 등을 2012년 말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씨 등에게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시의회 조사특위에서는 민선5기 때 인천아트센터(주) 임직원 등이 업무추진비로 노래방에서 40여만원을 수차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훈(남구1ㆍ새누리당) 의원은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노래방에서 40여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노래만 불렀다는 게 아니다. 부당하게 지출한 만큼, 환수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인천아트센터(주) 사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거세게 질타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조사특위에 제출한 SPC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인천아트센터(주)는 지난 2010년 10월 A노래연습장에서 법인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19만 2744원을 지출했다. 또 2011년 4월에는 B노래연습장에서 33만원을 지출했다.

법인카드 결제 규모는 골프장에서 더 컸다. 2010년 5월 C골프장에서 105만원, 2011년 2월 D골프장에서 95만 9500원, 5월 E골프장에서 133만 9000원, 9월 F골프장에서 133만6500원 등을 지출했다. 골프장에서 지출은 지난해 초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사용한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은 2010년 1759만원, 2011년 4428만원, 2012년 6310만원, 2013년 3209만원, 2014년 382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인천아트센터(주) 사장은 “부적절하게 생각한다. 제가 부임 후 그린카드 기준을 적용해 사용하면서 폐단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으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시 그 카드를 썼던 사람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다. 또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는 못 본다. 1년에 한 번 SPC가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이날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두 기관을 비롯해 두 기관이 출자한 SPC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했다. 향후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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