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란다. 행자부가 마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을 보면,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ㆍ소청심사위원회ㆍ정부청사관리소를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안전처 직속 기관인 해경본부도 포함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세월호 참사 후인 지난해 11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해경본부는 해양 경비는 물론 오염방제, 해상 구조ㆍ구난, 해상 수사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본부를 두었다가 1979년에 인천으로 이전했고, 2005년엔 송도 국제도시에 새 청사를 지었다.

이러한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것은 인천의 특수한 현실을 망각한 발상이다. 인천 앞바다는 남북 간 교전이 빈번했고, 남북 간 대치로 인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중국과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군사적 조치를 섣불리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해경본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경본부는 인천에 있어야한다. 해경본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해양주권을 내버리는 것과도 같다.

또한 해경본부 이전 계획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참여해 올해 초반에 만든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이 플랜에서 5대 추진전략 중 두 번째는 ‘현장에서 재난 대응역량 강화’다. 100대 세부과제에선 해경본부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해경본부의 주요 기능인 해상관제가 권역별로 배치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거점으로 이뤄지지만, 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해경본부를 현장에 전진 배치해야한다는 뜻이다.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배를 산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해상 치안주권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해양도시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천 앞바다는 북한과 접경 지역이자 분쟁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해양주권을 지키는 곳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연 ‘해경본부 이전 반대 범시민궐기대회’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범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