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 “3년간 2배 증가…징계는 솜방망이”

공무원 상당수가 공무 목적 외에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오용 또는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구 갑)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오ㆍ남용해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공무원이 410명에 달했다.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사유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2012년 88명에서 2013년 154명, 2014년 168명으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징계 인원은 201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직 내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이 20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22명(29.7%), 교육기관 46명(11.2%), 기타 공공기관(공사와 공단) 33명(8%)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적 열람’이 160명(39%)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제공’은 130명(31.7%)이었고, 외부 유출도 11건에 달했다. 이밖에 단순 노출 30건, 기타 79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오ㆍ남용 사고는 2012년에 비해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계는 오히려 약화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2년 6명(6.8%), 2013년 10명(6.5%), 2014년 4명(2.4%)으로, 사고 건수 대비 중징계 비율은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오ㆍ남용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총410명 중 178명(43.4%)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파면ㆍ해임이나 강등 등의 중징계는 21명(5.1%)에 불과했다. 이밖에 견책 109명, 감봉 63명, 정직 39명을 기록했다.

박남춘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반면,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오ㆍ남용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엄격한 처벌규정을 신속히 강구해야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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