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이관 검토용역 ‘손익분석 조작, 적자 공기업 인수’ 논란

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논란 관련해 지난 6월 28일 환경부ㆍ서울시ㆍ 경기도와 ‘선제적 조치’를 골자로 한 4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전’이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손익분석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적자가 우려되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시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자 합의의 주된 내용은 2016년으로 돼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매립지 3-1공구( 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에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새로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다만,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매립지 사용기간은 10여년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파기 논란으로 확산됐다.

4자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유 시장이 요구한 이른바 ‘선제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선제적 조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제1ㆍ2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 ▲매립지 1685만 3684㎡ 중 제3ㆍ4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ㆍ실증화단지를 제외한 910만 1518㎡를 인천시로 양도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부터) 50%씩 인상해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활용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이다.

4자 합의 후 기자회견을 연 유 시장은 ‘2016년 사용 종료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연장 거부를 선언하는 게 수월하고 편한 선택이었으나 시민을 위한 방향을 깊게 고민했다.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현실을 직시했다”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4자 합의 후 수도권매립지2016년종료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매립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4자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선제적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정부 산하 공기업인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인천시 재정을 더욱 악화할 있으며, 심지어 인천시가 매립지공사의 적자를 숨기기 위해 사업성 분석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다.

적자 수백억원 며칠 만에 흑자로 둔갑

인천시는 매립지공사 이관을 위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했다. 지난 9월 2일 1차 결과보고서, 10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두 결과보고서에 담긴 매립지공사 이관 시 사업타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남동구 갑) 국회의원이 두 결과보고서 비교ㆍ분석한 것을 보면, 1차 보고서 ‘매립지공사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담긴 분석 항목이 최종보고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결과보고서 제목은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설립타당성 용역’이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시가 매립지공사를 이관 받으면 2020년까지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담겨있다.

이 용역을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낙관적으로 추산할 때 2016년에만 흑자 75억원을 기록하고, 2017~2020년엔 매해 적자 83억~263억원을 기록한다’고 분석했다.

인천시가 쓰레기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받아 시 예산(=특별회계)에 포함해도, 매립지공사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반입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함’, ‘사후관리 부담금이 반영되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만 설명했다.

게다가 매립지공사의 적자규모가 두 결과보고서에서 서로 다르게 계산됐다. 1차 결과보고서에서 적자규모가 크게 나오자, 이를 수정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1차 결과보고서는 매립지공사의 손익을 ‘순 현재 가치(NPV: Net Present Value)’로 계산했을 때, 2016년 마이너스(-)601억원, 2017년 -698억원, 2018년 -744억원, 2019년 -723억원, 2020년 –704억원으로, 모두 적자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2016년 303억원, 2017년 217억원, 2018년 147억원, 2019년 83억원, 2020년 30억원으로, 모두 흑자로 표시했다. 연간 적자 수백억원이 단 며칠 만에 흑자로 둔갑한 셈이다.

박남춘 국회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연구용역 결과가 단 며칠 만에 바뀌었다면 누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겠나? 인천시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었고, 수치는 당연히 바뀔 수 있다”며 “적자가 나도 지방공기업 설립 조건에는 지장이 없다. 적자 문제는 차후 매립지공사가 이관 된 뒤 해결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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