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여부 쟁점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달 26일 (주)엔타스 본사와 박아무개 사장 자택, 정아무개 부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주)엔타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회사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westpoint investment, 유한회사)는 (주)엔타스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 검찰이 (주)엔타스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는 (주)엔타스가 미국에 진출할 때 부지 확보와 연락사무소 설립 등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주)엔타스와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는 2013년 8월 각각 16억원과 4억원(당시 약 37만달러)을 투자해 송도한옥마을 내 한식당 운영사업자인 (주)엔타스에스디를 설립했다. 이 (주)엔타스에스디는 2014년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식당 조성과 운영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내용은 (주)엔타스에스디가 자본을 투자해 건물을 지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최대 50년) 인천경제청에 임차료를 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다.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는 검찰 고발 당시 ‘2013년 8월에 4억원을 (주)엔타스에스디에 투자한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만큼, (주)엔타스에스디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엔타스는 ‘대여와 반환은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의 일방적 주장이며,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의 돈으로 송도에 투자가 이뤄졌다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주)엔타스와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가 합작해 설립한 (주)엔타스에스디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법인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법인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고, 외국인투자 법인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에 수의계약은 위법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공시지가의 1% 이상, 국내 법인일 경우 5% 이상을 임차료로 책정하게 돼있어 외국인투자 법인 여부가 쟁점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마친 뒤 관련자를 불러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외국인투자 법인 자격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엔타스에스디는 외국인투자 법인 자격을 놓고 올해 초 이미 홍역을 치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심사 때 외국인투자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투자 심사 후 웨스트포인트인베스먼트가 (주)엔타스에스디에서 철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는 “송도한옥마을 한식당은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 뒤 감사원과 인천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법인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지난 3월 6일 인천경제청이 송도한옥마을 한식당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산정했음을 지적하면서, ‘외국인투자 법인임을 적용해 임대료를 책정한 게 잘못이 아니라, 임대료를 산정한 토지 범위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시 감사관실은 ‘인천경제청이 투자의향서(건축 허가)에 제시된 실제 대지면적(1만 2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했지만, 건축물과 주차장(=4027㎡)에만 임대료 1억 31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가 인정한 외국인투자 법인, 검찰 수사로 바뀔까?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대목은 감사원 감사와 마찬가지로 (주)엔타스에스디의 외국인투자 법인 자격 여부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 감사관실과 감사원이 진행한 특별감사에선 (주)엔타스에스디의 외국인투자 법인 자격이 인정됐다. 경제자유구역을 운영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외국인투바 법인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가 (주)엔타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료 또한 시 감사관실과 시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웨스트포인트인베스먼트가 고발한 시점도 이상하다. 투자가 아니라 자금 대여였다면,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선 자신의 명의를 (주)엔타스가 도용한 만큼, 적어도 수의계약 체결 전에 고발해야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두 법인은 당초 투자 협력 관계였다. (주)엔타스가 미국에 진출할 때 웨스트포인트인베스먼트가 협력하기로 했고, 송도에 투자를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웨스트포인트인베스먼트가 (주)엔타스에스디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자금을 송도의 다른 외식업체에 투자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주)엔타스 간 송도한옥마을 내 한식당 임대료 산정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시 감사관실은 올해 3월 초 한식당 임대료 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산정 면적을 건축허가 면적인 실제 대지면적을 적용해 부과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야외무대와 민속놀이체험장을 당초 설계대로 복구하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주)엔타스 쪽에 한식당 사업 철수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주)엔타스 쪽은 소송 여부까지 검토했다. 그 뒤 (주)엔타스 쪽은 임대료 적정 인상을 골자로 한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한 방안은 ‘(주)엔타스가 임차료를 인상하되, 인천경제청은 (주)엔타스 쪽에 한옥마을 내 주차장 사용범위를 확대해주고, 야외무대와 민속놀이체험장을 실내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변경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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