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ㆍ리장 활동수당 10년간 동결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방행정의 가장 낮은 곳에서 궂은일을 도맡아하는 통ㆍ리장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남동 갑) 의원은 통ㆍ리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동결돼 처우 개선에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통ㆍ리장은 9만 3182명으로 1인당 약 220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ㆍ부산ㆍ경기ㆍ제주 등엔 300세대를 넘는 곳도 많다.

통ㆍ리장이 받는 활동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회당 2만원), 상여금(200%) 연 40만원이다.

2004년 이후 10년간 물가상승률은 31.6%(한 해 평균 3%),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 (한 해 평균 2.7%)였으나, 통ㆍ리장 수당 인상률은 0%인 것이다. 통ㆍ리장 활동수당과 성격이 유사한 읍ㆍ면ㆍ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9년 한 차례 10% 인상된 바 있으나, 당시 통ㆍ리장 수당 인상은 사실상 배제됐다.

현재 통ㆍ리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 지자체로부터 공법상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이다. 사실상 준공무원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ㆍ리장의 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법령과 조례상 규정된 업무 이외에 관행적으로 통ㆍ리장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하는 업무를 예방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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