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차 추경, 본예산보다 4642억원 늘어난 8조 2287억원

인천시는 지난 7일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1차 추경 규모는 본예산보다 약 4642억원 늘어난 8조 2287억원 정도다.

이는 본예산 7조 7645억원보다 5.9%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는 당초 4조 9774억원에서 5조 3104억원으로 약 3330억원, 특별회계는 2조 7871억원에서 2조 9183억원으로 약 1312억원 늘었다.

시는 보통교부금 증액과 지방세 증대에 힘입어 세입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약 3330억원엔 보통교부금(소방안전교부금 포함) 1535억원, 지방세 증가분 867억원, 서울지하철7호선 담합 소송 건설사의 공탁금 807억원, 세외수입 120억원 등을 반영했다.

시는 올해 지방세가 당초 2조 6665억원에서 2조 7532억원으로 86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가 1606억원 더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세 13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1억원 ▲담배소비세 134억원 ▲전년도 수입 468억원 등 기타 세입 감소로 전체적으로 86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특별회계 세입 증가액 1312억원은 대부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증가분이다. 상ㆍ하수도사업 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잉여금 증가분, 경제자유구역 매각사업 수입 증가분 등이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세입 대부분을 법정ㆍ의무적 경비 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군ㆍ구 조정교부금 2037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958억원,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지원 983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91억원,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재정 지원 140억원만 합산해도 4509억원이다

시는 이밖에도 버스업체 재정보조금(환승무료할인) 54억원, 만3~5세 누리과정 127억원, 인천관광공사 설립 104억원,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158억원, 연수구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70억원,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92억원, 시세 징수 교부금 42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5억원,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 사업 197억원, 청라 119안전센터 신축 38억원,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등 체육시설 위탁 77억원 등을 증액했다.

세출 증액에 따른 삭감도 뒤따랐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넘겨야할 토지대금 700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차입금ㆍ예수금 이자 절감 80억원,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전출금(이자 절감분) 131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전출금) 231억원, 국고보조사업(시비 매칭 포함) 121억원, 인천교통공사 무임수송 보전금 50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67억원,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99억원, 소래로ㆍ소래대교 확장 30억원, 드림파크로 유지보수 17억원, 송도ㆍ라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공단 운영 26억원, 등산로 정비 13억원 등을 삭감했다.

교육청 전출금과 군ㆍ구 교부금 못주면서 관광공사 설립

이번 1차 추경의 특징은 군ㆍ구 조정교부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시는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군ㆍ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 약 1조 2000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중 군ㆍ구 조정교부금 2037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95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91억원,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 사업 197억원, 국고보조사업 미부담금 413억원, 수도권매립지 전출금 158억원 등, 약 5231억원을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했다.

대신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넘겨야할 토지대금 700억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고,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983억원, 군ㆍ구 정교부금 332억원, 시세 징수 교부금 251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담금이 2368억원 추가 발생해 미반영 부담금은 약 9150억원이 됐다.

시가 이번에 반영한 군ㆍ구 조정교부금 2037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958억원의 대부분은 시가 지난해 지급해야했던 것이다. 결국 올해 지급해야할 조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은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시가 올해 지급해야할 군ㆍ구 조정교부금 중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약 1210억원이다. 이번에 반영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958억원 중 올해 분은 90억원이고, 나머지 868억원은 기존 전출금 미지급분이다. 시는 올해 전출금 361억원과 2014년 이전 미지급 전출금 508억원을 합해 약 870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시는 본예산 기준 미반영 예산 1조 2000억원 가운데 약 9100억원을 이번 1차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1366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40억원,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미 부담금 365억원은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인천대 전출금 138억원도 누락됐다.

시가 인천경제청에 줘야할 토지매각대금 미부담액은, 이번에 세출예산 700억원을 삭감해 2336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도 도시철도2호선 전출금 231억원, 국고보조사업 121억원, 버스 준공영제 67억원 등을 삭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시 재정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이번 1차 추경에서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983억원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자금 104억원이다. 관광공사 경상수익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면세점의 2017년 개장이 불가능한 가운데 추진하는 일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이번 추경에 2015년 기준 미반영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군ㆍ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대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예산도 대책이 없다. 그런데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민선6기 스스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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