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인천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위성도시 취급을 받으면서,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은 여러 가지다.

수도권매립지나 영흥 화력발전소, 송도 LNG 인수기지 문제는 대표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행정 편의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그중 하나가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사 또는 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까지 가야한다. 인천시민이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는 데는 시간 낭비는 물론 불편이 따른다.

현재 고법은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에 있고, 사법부는 이 고법들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송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천지법은 인천 외에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다. 인구를 모두 합하면 420만명 정도 된다.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 지역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이 연간 2000건에 달하고, 합의부 항소 건수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역보다 최대 6배 이상 많다고 한다.

특히 인구 100만의 수원엔 고법이 들어서기로 확정됐고, 2019년 개원할 예정이다. 여기다 수원 가정법원도 들어서고, 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ㆍ안양엔 각각 수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선다고 한다. 사법행정 편의 제공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당연하고, 서둘러야 할 일임에 분명하다.

여기다, 내년 3월에 석바위 옛 인천지법 터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신설되기에, 지금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사용하는 인천지법 내 공간을 고법 원외재판부가 활용할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역 안에서 반대 의견도 없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최근 열렸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호 인천지법 법원장, 여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모두 한목소리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이제 사법부의 결정만이 남아있다. 이왕이면 내년 3월 인천가정법원 개원에 맞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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