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건설일용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다음 달 8일까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임금·근로일수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신고해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주는 물론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해도 된다.

이와 함께 경인청은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 올 7월까지 고용보험이 성립된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현장 지도·감독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고용지원센터 담당 직원이 건설현장에 직접 출장, 개별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근로내역을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인청은 이들 건설현장이 다음 달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지만,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421-201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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