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생략은 위법”

인천시민사회, 인천관광공사 설립 중단 촉구

인천시는 오는 8월에 인천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를 다시 설립하겠다며 행정자치부의 사업타당성 검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6개가 구성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4월 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공사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행자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 앞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야한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가 현금 또는 현물 40억원 이상을 출자하려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관광공사 설립 계획은 없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행자부에 타당성 검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시의 관광공사 설립계획을 보면,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친 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적자가 예상되고 매해 운영ㆍ사업비(대행 사업비 포함) 300억원 가까이를 시가 투자해야하는 상황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또,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건전화조차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공사를 도시공사에서 분리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공사 재무자료를 분석했는데, 도시공사 자산을 관광공사에 출자할 경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15%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올해 1월 준공된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출자금 250억원을 올해 심의할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물출자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도시공사의 자산 출자 시 부채비율 15% 상승’은 관광공사 통합 전 자산(=인천도시관광(주) 지분, (주)아쿠아리움 부지, 미추홀타워 지분 등) 출자 시 변동비율이고, 지금 관광공사 설립 시에는 하버파크호텔(=약 427억원)만 출자하는 것이라 부채비율 4.2%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하버파크호텔 출자 시 부채비율 4.2% 상승이 예상되지만, 하버파크호텔 감정가에 상응하는 현물을 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해 전체 부채비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6개가 구성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4월 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공사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검단에서만 부채 900억원씩 증가하는데, 도시공사 외면”

하지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시의 도시공사 출자계획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입장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아울러 관광공사 경상비의 50%를 경상수입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관광공사가 향후 제2의 도시공사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 부채는 2013년 7조 8188억원에서 2014년 8조 1679억원으로 3491억원 증가했다. 시가 현물을 출자한 덕분에 부채비율이 305%에서 293%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채 규모는 증가했다.

도시공사는 올해 세입 목표액 4조 6391억원 중 3조 2834억원(목표액의 70%)을 공사채를 발행해 확보해야한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원금) 상환액 3조 4068억원 중 2조 9899억원을 상반기에 갚아야한다.

게다가 올해 부채비율을 현 293%에서 280%로 낮춰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부채비율을 280%로 낮추려면 시는 단순계산으로 1294억원에 달하는 현물을 출자하거나, 부채를 3600억원 줄여야한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부채를 갚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시가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데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로 무수익 자산 감자 이행과 손실액 보전, 대행 사업비 정산 등으로 2017년까지 3년 동안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공사에 출자해야한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 재정여건은 2012년으로 회귀했다. 시는 올해 1조 2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 이상 매각할 자산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 뒤 “도시공사가 427억원에 달하는 현물을 관광공사에 출자하면, 시가 이를 메워주면 된다는데 어떤 자산을 출자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당장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도시공사의 금융 이자만 900억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가 제시한 관광공사 사업의 수익성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가 관광공사 경상비의 50%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려면, 시가 계획한 하버파크호텔 사업과 시티투어버스 운영, 월미도케이블카 사업, 면세점 사업이 모두 수익시점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컨테이너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도 구분 못하는 관광정책팀

시 계획을 보면, 하버파크호텔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6년이고, 금액은 81억원이다. 시는 면세점 수익 발생 시점과 금액을 2017년 383억원, 시티투어버스 2017년 9억원, 케이블카 2018년 85억원으로 각각 계상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운영될지 알 수 없다. 현재 운영되는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은 2010년 8만 9842명에서 2014년 1만 764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운영예산은 2012년 3억 300만원에서 2014년 3억 9200만원으로 늘었다.

월미산 케이블카 수익 발생 시점을 2018년으로 계획했는데, 이는 2017년에 준공해 2018년부터 운영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파괴 등, 여러 논란거리를 안고 있어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면세점 두 곳 또한 마찬가지다. 시는 올해 초 면세점 한 곳을 추가하는 데 실패했다. 2017년에 수익을 내려면 내년에 면세점이 들어서야한다.

시 계획상 면세점의 위치는 시내 한 곳과 항만이다. 시내 면세점은 위치가 정해지지도 않았다. 게다가 항만 면세점은 인천남항에 새롭게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할 예정인데, 이 터미널의 2017년 개장이 현재 어려운 상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광공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시 관광정책팀이 항만 면세점이 들어서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관광정책팀은 컨테이너부두인 송도 신항과 여객터미널부두인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를 구분하지 못했다.

한편, 행자부 공기업과는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의견을 5월 중 시에 회신할 예정이다. 시는 행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행자부는 아직 검토위원회 구성조차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의견과는 별개로 시가 추진하면 된다는 게 시 관광정책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을 보면,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 협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해야하고, 종합평가 70점 미만일 경우 ‘설립 지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행자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사전 협의 결과를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해 검토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공기업과는 “행자부가 긍정적인 의견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5월 중 내부 전문가와 공기업정책위원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5월 중 인천시에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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