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 이청연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규탄

▲ 지난 23일 오후 6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부당 직위해제 규탄 및 원직복직 염원 인천시민 결의대회’에서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했다’며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시국 사건 관련 교사들의 직위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해제해, 인천 시민사회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를 비롯한 노동ㆍ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3일 오후 6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 직위해제 규탄 및 원직복직 염원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무수한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보안법의 덫에 걸려 기소되고 재판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로 판명된 사례가 많은데 그 고통을 누가 어떻게 보상했는가”라며 “그런 점에서 시교육청의 직위해제는 무리한 행정처분이었고, 당사자와 그의 학생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두고두고 씻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대화와 건의, 호소와 시위로 이(=직위해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심지가 굳지 못한 시교육청의 태도 때문에 결국 직위해제 통보서를 받았다”며 “교사 4명이 무죄 판결을 받는 날까지,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에서 해방돼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갈 그날까지 우리는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상회복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해고와 학생들과 이별로 인한 아픔을 잘 아는 이청연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직위해제를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후, 직위해제 당사자인 박아무개(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교사는 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시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박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몇 명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시교육청 본관에 들어가려하자, 경찰이 제지해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교사 등 4명의 직위를 22일자로 해제했다.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된 ‘직위해제 처분 통보서’를 받은 이들은 교사로서 직무가 정지돼 학교로 출근할 수 없다.

1심 판결 후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이들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위해제 직무 이행’을 명령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시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22일까지 직위해제 기한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만료 기한인 이날 교사 4명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결국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 교사 4명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등의 이적단체를 구성해 이적에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 동조’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합법적 방북 과정에서 가져온 북한 교육 관련 서적ㆍ문건을 보관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위헌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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