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압박 어쩔 수 없어” … 인천지역 시민사회, 반발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했다’며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시국 사건 관련 교사들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직위해제 통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아무개(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교사 등 4명에 대해 22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사 4명의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된 ‘직위해제’ 처분 통보서를 받은 이들은 22일자로 교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돼 학교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교사 4명을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등 이적단체를 구성해 이적에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 동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교조와 해당교사들은 합법적 방북 과정에서 가져온 북한 교육 관련 서적ㆍ문건을 보관한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보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위헌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후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이들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위해제 직무 이행’을 명령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시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22일까지 직위해제 기한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만료 기한인 이날 교사 4명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결국 통보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직무 이행 명령 불응 시 직권으로 해당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청연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압박을 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기우이기를 바랐던 일이 현실이 됐다”면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평화통일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교사 4명을, 시교육청이 부적격 교사라 낙인 찍고 아이들 곁에서 쫒아내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직위해제 추진을 반발했던 전교조와 인천지역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 직위해제 규탄 및 원직 복직 염원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결의대회에선 ‘원직복직 대책위원회 결성’도 추진한다.

윤재균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 압박으로 시교육청이 ‘헌법이 보장하는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교사들이 현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대책위 결성과 함께 소청 심사와 직위해제 무효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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