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 원칙 따라야”

▲ 인천지역 노동ㆍ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안탄압 직위해제 시도 중단 촉구 인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했다’며 전교조와 피고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해당 교사들의 직위해제를 추진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관련기사 2015.4.20.), 인천지역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이 직위해제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안탄압 직위해제 시도 중단 촉구 인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로부터 직위해제 압박을 받는 교사 4명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 동조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만 합법적인 방북 과정에서 가져온 북한 교육 관련 서적ㆍ문건을 보관한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만한 일로 교직을 빼앗기고 학생들과 이별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잘못이 큰지, 성추행과 뇌물수수를 한 교육 관료들의 잘못이 큰지 양심의 저울에 달아봐야한다”며 “선진 사회의 글로벌 기준에 비춰 봐도 죄가 되지 않는 경미한 실수에 불과하고, 구체적 활동 없이 단순히 북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다는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판사가 위헌 심판을 제청할 정도로 합리성이 의심되는 독소조항일 뿐”이라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부당하고 월권적인 직위해제 압박을 중단해야하며,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압박으로 해당 교사들이 학생들과 헤어지는 불상사를 겪지 않게 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교사들이 현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박아무개(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씨 등 교사 4명의 직위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기소한 교사 4명은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 동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후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교사 4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위해제 직무 이행’을 명령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시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직위해제 기한을 연장해줬다.

교육부는 ‘직무 이행 명령 불응 시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청연 교육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혀, 시교육청은 직위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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