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놓고 벌어지는 외유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건 계양구의회다. 해외여행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강행한 최근 해외여행에서 ‘집단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계획한 자매결연도시 오전 일정을 취소했다.

이 시간에 일부는 그 나라의 최대 관광지를 방문했고, 오후엔 1시간 동안 재래시장을 견학한 게 고작이다.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자매도시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여행취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의 해외여행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까지의 해외여행 관련 정보를 분석해보니, 다섯 개 자치구 단체장이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경비를 정산하지 않았고, 결과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구와 동구청장은 이 기간에 세 번씩을 다녀왔는데, 주요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었다. 중구는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이, 동구는 놀이시설이나 해양 친수 공간 벤치마킹 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 기간에 한두 차례 다녀온 나머지 자치구들은 중·동구와는 달리 해외여행을 구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등이 주관한 여행에 동참한 것이었다. 주요 일정은 사회적경제나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방문, 컨퍼런스나 심포지엄 참석이었다. 참가 인원 또한 3~4명으로 적었다.

하지만, 다섯 개 자치구 모두 여행경비를 정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 정해진 금액으로 여행경비를 지급해, 정산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 했다. 사실 이 규정은 해외여행 관련 경비의 정액을 명시했다. 이를 준수하는 국가기관은 식비와 일비를 정산할 의무가 없고, 숙박비도 규정된 상한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자료가 없으니 계획서대로 경비를 지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련 규정을 바꿔야하는 이유다.

아울러 자체 주관한 중·동구의 경우 여행사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행사와 공무원 간 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권고한 바 있다. 전북처럼 일정 조건 이상인 경우 계약 담당 부서에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하게 하는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세금 낭비를 막고 외유성 논란은 줄일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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