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자본을 출자해 지분 51%를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조직 운영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사기혐의 유죄 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퇴한 데 이어, 이 법인의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분양 대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은 취업규칙으로 직원의 겸직과 직무이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의 선임은 후보자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뤄졌다. 인사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이는 인사검증시스템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대표이사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고등학교ㆍ대학교 동창인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을 적극 도와준 정치인이라, 유 시장의 의중이 대표이사 선임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일반적 견해다. 유 시장 ‘측근ㆍ낙하산’ 인사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또한 본부장의 외부 기업 겸직 문제를 보면, 이 본부장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 했지만,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법인의 조직 상황을 들여다보면, 대표이사 궐위 시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돼있지만, 현재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없다. 아울러 법인 등기부에 감사는 있지만, 실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은 없다.

게다가 이사회 구조를 보면, 이 법인 설립의 목적이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건립하고 캠퍼스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이사 4명 중 2명은 지분이 전혀 없는 연세대 몫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연세대 송도캠퍼스 외에 캠퍼스 주변 부지를 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 총사업비가 2조 7500원에 달한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맡은, 지방공기업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운영시스템이 이러하니, 지역사회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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