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반대의견 제출

인접지역에 부동산중개업 단속 강화 지침도


서구 검단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인접한 타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검단지역과 인접한 기존 시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최근 건교부 관계자들이 검단지역에 인접한 서구 지역과 계양구,  동구 등지에 내려와 현지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기간인 5년 이내에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구 전 지역을 비롯해 부평구, 동구, 계양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건교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역은 대부분이 낙후된 구도심권 지역이거나 공업지역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정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부동산 거래 침체가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는 반대 의견 제출에서 검단 신도시 개발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천의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주거지역 내 주택·아파트·상가 위주로 소폭 증가하는 등 토지거래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부평구를 비롯해 서구, 계양구, 동구도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각각 시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김장회 지적과장은 “검단을 포함하고 있는 서구 정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구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은 현재 도시계획 총면적 1298.2㎢의 77.1%인 100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평구는 31.9㎢ 중 12.25㎢(38.3%)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이들 대부분은 청천동과 십정동 일대의 자연녹지이다.

한편 시는 검단 신도시 개발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의 불법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 검단지역과 인접한 자치구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부평구는 지난 달 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휴폐업 위반(2건)·업무보증 미설정(3건)·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1건)·중개 보조원 위반(1건) 등 총 7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김장회 지적과장은 “서구의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이 문을 닫은 상태”라며 “우리 구도 단속을 나가면 소문이 퍼져 문을 닫기 때문에 지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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