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타운ㆍ한옥마을ㆍ유시티ㆍBRC 등, 곳곳에 불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펼치고 있는 재미동포타운ㆍ송도한옥마을ㆍ송도유시티구축 사업 등의 불법과 특혜 의혹을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기하자,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곳곳에서 불법과 편법 행위가 드러났다. 시는 14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고, 297억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했다. 이에 따른 문책 요구도 뒤따랐다.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 모두 23명을 징계 요청했다.

송도재미동포타운, 토지매각 부적정

감사결과를 보면, 인천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부지 매각 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토지대금을 수납해야했다. 하지만 옛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적용했던 ‘인천시 도시개발 사업 용지 규정’에 따라 토지대금을 수납했다.

토지 매각대금 중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 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 연 6%를 적용해 인천경제청이 손해를 봤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시행하는 민간사업에 인천경제청 직원들이 마케팅을 지원하러 부당한 공무국외 출장을 간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송도한옥마을, 사업비 마련부터
외국인투자 식당까지 부적정

▲ 송도 한옥마을 조감도.
인천경제청은 청라지구 땅 일부를 신세계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절반(=500억원)을 송도한옥마을로 받기로 했다. 현금을 받는 대신, 신세계가 송도한옥마을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청라지구 땅 매각 당시 토지가격을 감정평가가격(조성원가 이하)으로 하지 않고 탁상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했다. 또한 토지 매각대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시의회 승인 없이 한옥마을 조성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시 감사관실은 “한옥마을 사업비 중 일부를 인천경제청 27층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1억 6500만원)와 솔찬공원 리모델링 공사(1억 6000만원)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한옥마을 조성비(500억원) 정산방법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송도한옥마을 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식당 토지 임대료도 부당하게 산정했음이 드러났다. 투자의향서(건축허가)에 제시된 실제 대지 면적(1만 2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했지만, 건축물과 주차장(=4027㎡)에만 임대료 1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 2억 52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공연장과 민속놀이체험장(683.7㎡)을 조경 공간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 당초 제안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사용승인을 해줬고, 외국인투자법인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심사실무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가결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토지 임대료 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산정 면적을 건축허가 면적인 실제 대지 면적을 적용해 부과하라고 조치했다. 야외무대와 민속놀이체험장은 당초 설계대로 복구하라고 했다.

송도 유시티 구축 대행사업도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법과 조례에 근거해 대행 사업비 집행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하고,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관련법에 위ㆍ수탁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유시티(주)와 유시티(U-city) 구축 대행을 위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675억원)했다. 또한 대행 사업비 지급 기준조차 없이 대행 사업비 수수료 7%(=47억원)를 지급했다.

아울러 실시설계로 절감한 사업비 109억원 중 인건비 56억원과 경비 13억원을 경상비 등으로 임의 집행했으며, 인건비 등 18억원을 별도로 추가 집행했다.

인천유시티(주)가 발주한 유시티 구축 설계검토 용역에 부적격 업체가 참여해 공동계약하고 설계검토 용역을 수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 주의와 업무연찬 실시’ 조치를 내렸고, 대행 사업비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 뒤 낭비한 예산 18억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왕산마리나 조성 사업에 167억원 부당 지원

▲ 재미동포타운 조감도.
왕산마리나는 왕산레저개발(대한항공 지분 100%)이 조성한 임시 가설물로 인천아시안게임 때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됐다. 인천경제청은 이 임시 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위반이다. 또한 마리나 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을왕산 토석 채취 원상복구 비용을 인천경제청이 부담하기로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감사관실은 “올해 5월 마리나항 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으며, 을왕산 원상복구 비용 또한 왕산레저개발이 부담하게 하라고 조치했다.

길의료재단, 한 푼 없이 BRC 추진

감사원은 2010년, 송도BRC 사업에 대해 환매특약등기 미설정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또 BRC(주)가 환매특약등기 미설정 방법으로 2개 필지(송도동 203-1, 203-5)를 담보로 47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길의료재단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4개 필지를 담보로 연구동과 아파트형 공장 공사비, 다른 토지 매입비 957억 6000만원을 마련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BRC(주)는 2013년까지 1700억원, 2019년까지 총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조달하게 돼있었으나 2009년 100억원 출자 이후 출자는 없는 상태다. 감사관실은 길의료재단 쪽에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게 당초 계획대로 출자를 이행하라고 했다.

송도골프연습장 민자사업 추진 부적정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주)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하나,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적용해 부당하게 인가했다.

또한 ‘공원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했으나,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 게다가 공원 조성계획을 인가하면서 법적 제한 면적(=공원 면적의 5% 미만)인 1만 39㎡로 해야 했으나, 무려 2만 6877㎡를 초과해 인가했다.

감사관실은 “인천경제청이 유수지(저류시설)에 골프연습장 부설 주차장(214면) 설치를 허가하고, 시의회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없이 사업시행자 채무 95억원을 보증한 것도 위법”이라고 한 뒤, 채무보증은 추가 협약으로 해지하라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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